자전거사고의 경우 자동차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사고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전거사고는 어떤 특징이 있고 사고에 관한 형사 및 민사책임은 어떠한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까지 한 경우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사적인 책임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자력으로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가 중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 합의만 신경쓰면 되고 민사 합의 또는 소송은 보험사가 다 해결하지만 자전거 사고의 경우 형사, 민사 책임 모두 가해자가 감당해내야 하는 경우가 보통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를 모두 일괄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경험상의 견해입니다.
최근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권장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고 보행자는 자전거의 통행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다행히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상한도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일실수입, 위자료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보험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사건의 측면 : 자전거든 자동차든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는 유족들과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 민사사건의 측면 : 형사합의만 한다면 결국 민사 손해배상 부분이 남아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민사합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민, 형사 합의를 하여 민사 및 형사를 한 번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과실을 30%,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하여 손해를 산정한 후 보험사가 지급할 1억 원을 넘어서는 부분을 가해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이 매우 큰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고 보험사와의 소통 또한 원활히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