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호자는 무엇보다 반려견을 살리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정신없이 응급수술이나 입원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동물병원 치료비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가격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와 전액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이므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설명이 모두 맞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반려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와 사망 손해, 보호자의 위자료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반려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동물병원 치료비는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보호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치료비와 위자료만큼 중요한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반려견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보호자가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반려견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경우에는 배상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상되는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②」
• 목줄 미착용 시 과실비율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처리
• 반려견이 차량을 파손한 경우
•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증거
•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