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후 목이나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MRI를 촬영했는데,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근거로
“원래 있던 디스크라 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왕증이 있으니 보상액에서 상당 부분 제외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 전에는 통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디스크나 후유장해가 모두 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교통사고가 현재의 증상과 후유장해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 기왕증이 있어도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다릅니다
- 기왕증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까요?
- 사고 전에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 사고 기여도 30%라면 장해율도 30%만 인정되는 걸까요?
- 기왕증 기여도는 치료비에도 적용될까요?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도 기왕증 비율만큼 줄어들까요?
- 과실비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보험회사에서 '퇴행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법률사무소 이혜의 한마디
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고 전에는 아프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디스크와 후유장해를 모두 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왕증 사건에서 핵심은 결국 두 단계입니다.
첫째, 현재의 증상과 후유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둘째, 인과관계가 있다면 기존 질환은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그리고 기왕증의 영향은 단순히 후유장해율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건에 따라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등 각각의 손해항목에서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니 원래 있던 병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사고 전 치료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왕증 문제를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사고 전 상태, 사고의 충격, 사고 직후 증상과 치료경과, 영상검사, 신체감정 결과를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사고와 기왕증의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