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처가 아물고 나서도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로 외모에 흉터나 변형이 남는 것을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추상장해(醜狀障害)’라고 합니다.
흉터는 팔다리의 운동장해처럼 직접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흉터로도 후유장해와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흉터가 남은 경우 검토해야 할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 향후 성형수술비와 위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흉터도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상장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흉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장래의 취업·직종 선택·승진·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면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흉터는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으니 장해가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관상의 장해가 실제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 어떤 흉터가 추상장해로 인정될까요?
모든 흉터가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판단 요소 | 주요 내용 |
|---|---|
| 흉터의 위치 | 얼굴·목·팔 등 평소 노출되는 부위인지 |
| 크기와 정도 | 길이·면적, 켈로이드·함몰·변형 등의 정도 |
| 영구성 | 시간이 지나거나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는지 |
| 성형수술 가능성 | 수술이나 레이저치료로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
| 피해자의 나이 |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직업 | 외모나 대인관계가 직업 수행에 미치는 정도 |
| 실제 사회생활 영향 | 취업·직종선택·영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 |
따라서 얼굴에 크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옷으로 대부분 가려지는 부위의 작은 흉터이거나, 성형수술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고 직업활동에도 특별한 영향이 없다면 노동능력상실까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흉터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흉터가 그 피해자의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3. 추상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몇 %일까요?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별도의 항목이 없어, 실무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이 참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등급 | 내용 | 노동능력상실률 |
|---|---|---|
| 제7급 제12호 |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 | 60% |
| 제12급 제13호 | 외모에 추상이 남은 경우 | 15% |
| 제14급 제3·4호 | 팔·다리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경우 | 5% |
다만 이 비율이 그대로 손해배상 사건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해율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직업,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기초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15%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일실수입에서도 15%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특별한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그보다 낮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4. 성형수술을 하면 추상장해는 없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형수술 후의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얼굴의 흉터가 향후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고 희미한 반흔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추상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상장해는 현재 보이는 흉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성형치료를 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인가”
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형수술 후에도 눈에 띄는 흉터가 남는다면 추상장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다면 장해율이 낮아지거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성형수술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성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미용 목적의 치료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흉터 개선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이며, 치료 방법과 횟수·비용 역시 합리적인 범위여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성형외과 신체감정 등을 통해
✔ 필요한 성형수술이나 치료방법
✔ 예상 치료 횟수
✔ 향후치료비
✔ 치료 후 예상되는 흉터의 정도
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형수술비와 추상장해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향후 성형수술비를 인정하면서도 치료 후 흉터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개선 정도가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상당 부분 영구적으로 남는다면 향후 성형수술비와 잔존 추상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위자료도 별도로 고려됩니다
흉터는 노동능력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추상장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이나 성형수술비뿐 아니라 위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상해와 흉터의 정도, 흉터가 남은 부위, 피해자의 나이, 후유장해 및 과실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특히 얼굴처럼 항상 노출되는 부위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거나 외관상 변형이 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역시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사고 직후부터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터 사건에서는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직후 상처 사진
✔ 수술 전·후 사진
✔ 치료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 흉터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의 사진
✔ 성형외과 진료기록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의사 소견
✔ 직업 및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과 크기, 돌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될 때까지의 변화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추상장해의 정도와 향후치료비를 확인하기 위한 성형외과 신체감정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8. 흉터가 남아 있다면 합의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사고 초기에는 흉터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남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흉터나 성형치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가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였는지를 둘러싸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흉터의 상태와 향후 성형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한 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후유증으로 재입원하거나 향후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손해를 안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의 한마디
교통사고로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단순히 성형수술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부위와 정도, 영구성, 성형수술 후의 개선 가능성,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① 향후 성형수술비
② 추상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및 일실수입
③ 위자료
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흉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장해율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성형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의 흉터가 남는지, 그리고 그 흉터가 실제 직업 및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다면 성형비만 확인하고 합의하기보다는, 흉터가 추상장해에 해당하는지와 일실수입 등 다른 손해항목까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추상장해 인정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상태, 직업, 향후치료 가능성 및 신체감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