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큰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후에도 통증이나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서는 “장해로 보기 어렵다”, “기왕증 영향이 크다”, “한시장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낮은 배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래 소득 감소를 계산하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에 장해율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감정 절차에서 부당하게 장해율이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신체감정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병원 전문의 등을 통해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 통증 호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 관절 운동 제한
✔ 신경 손상 여부
✔ 통증의 지속성
✔ 향후 치료 가능성
✔ 노동능력 저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노동능력상실률’,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는 여러 증거 중 하나로서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며, 법원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합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해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신체감정은 단순 의료 절차가 아니라 손해배상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의견과 법원 신체감정은 다릅니다
사고 이후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보험사는 자체 자문 병원 의견을 근거로 낮은 장해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다”, “기왕증 영향이 크다”, “영구장해는 아니다”, “한시장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자주 문제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자문의견이 곧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 방식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직업과 신체 기능 저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허리 부상이라도
‘육체노동 종사자’, ‘장시간 운전 직업군’, ‘반복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직업’ 등은 노동능력 저하 영향이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표에 별도 기준이 없는 통증 장해의 경우 유추 적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미국의학협회(A.M.A.) 평가기준과는 산정 체계가 달라 두 기준을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초기 제시 금액만으로 성급히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진료기록이 장해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감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기록입니다.
특히, [MRI, CT, 엑스레이, 수술기록, 재활치료 기록, 통원 경과기록]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원 감정의는 감정 당일의 주장보다 사고 초기부터 누적된 객관적 기록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통증 부위, 저림 증상, 운동 제한, 두통·감각 이상] 등을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왕증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척추나 관절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퇴행성 변화, 즉 기존 질환을 이유로 장해율을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디스크가 있던 것 아닌가요?”, “퇴행성 관절염 영향입니다.” 라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 경과, 피해자의 연령·직업·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왕증이 실제로 기여한 정도만큼만 손해배상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왔고 특별한 치료 이력이 없었다면, 사고 충격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전 진료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기존 치료 여부, 사고 직후 증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왕증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신체감정 당일 주의할 점
신체감정 당일에는 자신의 증상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장된 표현이나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오히려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의는 [움직임, 보행상태, 통증 반응, 관절 가동 범위]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결과의 신빙성은 이후 법원의 채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불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다면
신체감정 결과가 항상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감정에 대하여 복수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어떤 감정 결과를 채택할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반드시 재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완감정, 재감정 신청 또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감정 결과의 당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감정 내용의 모순
✔ 누락된 의학적 자료
✔ 수술 경과 미반영
✔ 장해 기간 판단 문제
예를 들어 핀 제거 전 감정이 진행되었거나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추가 감정을 통해 장해 상태를 다시 판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율은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장해 사건에서 장해율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수년 또는 평생 이어질 수 있는 [노동능력 감소, 소득 손실, 치료 부담, 일상생활 불편] 등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 번 제출된 신체감정 결과는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자료 준비와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수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율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각 장해 항목별로 빠짐없이 평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이 남았다면 단순 치료를 넘어서 장해 인정 가능성과 신체감정 대응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낮은 장해율을 주장하거나 기왕증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초기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직업 특성, 사고 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 절차 대응, 맥브라이드 평가 적용, 기왕증 기여도 방어, 보완감정 및 재감정 검토 등 장해 관련 쟁점을 다루어 왔습니다.
현재 치료 기록이나 보험사 제시안, 신체감정 결과와 관련해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신체감정, 유리하게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