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도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망 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해 보상을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 처리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등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1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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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나 통행금지 or 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운전앞지르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무면허 운전음주 운전보도 침범 운전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운전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위의 경우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도주차량을 제외하고는 12가지 운전 중 과실 여부를 다투는 일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차안타(가명) 씨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우측에서 진행하던 A 차량을 들이받았고,A 차량은 그 충격으로 우측에서 운전하던 B 차량을 충격해 연쇄충돌 사고가 벌어졌다.이 사고로 B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때마침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나른해(가명)씨를 다치게 했다.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해 연쇄충돌을 일으킨 차 씨.과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차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은 차 씨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습니다.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매년 발생하는 재난사고 중 70% 이상이 교통사고라고 해요.
교통사고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선량한 사람도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사고 운전자가 될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과실들은 본인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 엄중히 다루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과실 판단이 잘못되지 않도록 초기 대처를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