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기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지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리 발견하여 감속하여 운전할 수 있었다는 사정들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최혜윤 변호사는 광역버스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에서 무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건내용

광역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은 평일 출근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버스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과실 없이 운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도저히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관련 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중과실, 뺑소니, 중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변론방법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입니다.

[변론방법]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최혜윤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주행

피고인은 과속하지 않음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음

피고인의 진행방향이 굽은 도로라 멀리서 횡단보도 부근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움

사고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대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도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음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은 중앙 인도에 서있었음

피해자는 반대차로에 진행 차량이 있는지만을 확인하면서 횡단을 시작

피해자가 무단횡단 시작한 시점과 피고인이 충격하기까지의 사이에는 약 1초 남짓의 시간이 걸림

또한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무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기사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