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또는 보험사의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낯선 사건명이 적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처음 이 소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오히려 소송을 당한 건가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제 치료를 계속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실제로 법률사무소 이혜에도 이러한 상담이 자주 접수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의 SIU 조사 이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대인접수가 거부되고, 결국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보험사가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소송은 결국 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쉽게 말해, “우리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겠다.” 는 내용의 민사소송입니다. 즉,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 향후 치료비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향후 분쟁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가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지위를 의미할 뿐이며,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 피해자인 내가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가장 큰 특징, 입증책임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는데 왜 제가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의 발생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역시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 피해자인 피고가 손해의 발생,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이번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
✔ 현재 치료가 사고와 관련 있다는 점
✔ 후유장해가 존재한다는 점
✔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실질적인 부담이 큰 소송으로 평가됩니다.
보험사는 왜 먼저 소송을 제기할까요?
보험회사가 모든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오래된 허리 통증 등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현재의 통증이나 치료는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기존 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증이 사고와 함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➁ 치료 기간이나 치료 내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는 장기간 입원, 반복적인 도수치료, 지속적인 한방치료, 고액의 치료비 등을 근거로 사고의 정도에 비해 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속 추돌이나 경미한 접촉사고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➂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후유장해는 없다,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향후 치료도 필요하지 않다. 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➃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사의 SIU 조사 이후 사고 경위, 치료 과정, 보험금 청구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첫째,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았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보험사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 항목 | 주요 증거 |
|---|---|
|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 진단서, 진료기록부, 영상검사 결과(MRI·CT 등) |
|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 의무기록, 전문의 소견서 |
|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 | 진료기록, 입원기록, 처방전 |
| 기왕증과의 구별 | 사고 전 진료기록, 전문의 감정 |
| 일실수입 손해 | 소득 증빙자료, 휴업 확인서 |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신체감정 결과 |
| 사고 경위 |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셋째, 답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사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왜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해 어떠한 악화가 있었는지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철회하거나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우선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추후 소송에서 이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중단하면 보험사로부터 치료가 이미 종결되었다는 주장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소를 반드시 제기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보험사의 청구에 대한 방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소를 함께 제기하는 방안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해자가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보험사의 청구에 대한 방어와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손해배상액이 상당 부분 의학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 후유장해나 일실수입 등 적극적으로 청구할 손해 항목이 명확한 경우
✔ 보험사의 채무 범위를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증거관계, 손해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유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사고의 경위, 치료의 필요성, 의료기록, 영상자료, 후유장해 여부, 기왕증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보험사가 전부 승소하는 사례보다 일부 손해만 인정되거나, 보험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경우
✔ 지급보증이 철회된 경우
✔ 사고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 기왕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부인하는 경우
✔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SIU 조사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단순히 보험금 지급 여부만을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치료비는 물론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후유장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치료 과정, 의학적 자료,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최종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은 즉시, 30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 보험금 청구 소송 등 교통사고 관련 법률 문제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