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교통사고는 단순히 현장에서의 수습으로 끝나지 않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뒤에 예상치 못한 신체적 고통으로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보험사의 회유나 압박에 못 이겨 서둘러 합의를 마쳤다가 뒤늦게 발견된 후유증으로 인해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과연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의 법적 성질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가해자 측 보험사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질까요?
우리 민법상 이러한 합의는 화해 계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한 번 성립하면 그 내용을 번복하거나 추가적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약관이나 합의서의 문구를 근거로 추가적인 치료비 청구를 번번이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내세우는 정형화된 합의서 문구나 약관은 사고 당시 예견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법원은 합의 당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까지 피해자가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서에 '이의 없음'이라고 적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시 인지했던 부상에 한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추가 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에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했다면, 해당 손해는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 배상이 가능한 '예외적 요건' | |
|---|---|
| 예측 불가능성 | 합의 당시의 의료 기술이나 진단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어야 합니다. |
| 합의의 기초가 된 사실의 변동 | 후유증이 합의 당시에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 인과관계 | 새로 발견된 후유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합의 당시에는 단순한 타박상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흐른 뒤에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처럼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합의 시점에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법원은 가해자 측이 그 하락분이나 추가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서명을 마쳤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후유증이 합의 당시에 객관적으로 인지 가능한 범위였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3. 후유증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피해자가 합의 후 발견된 장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과 후유증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의 객관적 소견’과 ‘영상의학 및 검사데이터’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 주치의 소견서, 진료기록부, 영상 판독지,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통해 후유증이 새로 발견되었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통상 자신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자문 병원의 소견을 빌려, 해당 증상이 사고 전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라거나 '경미한 퇴행성 질환'이라며 배상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내부적인 의료 자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주치의의 소견과 보험사 측 자문 병원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 감정절차의 활용
만약 보험사와의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기로 결심했다면, 재판부가 지정하는 '법원 감정인'을 통한 객관적인 신체 감정 절차를 가장 결정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자문 결과보다, 법원이 선임한 제3의 중립적인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법원 감정인은 피해자의 사고 전 정상적인 신체 상태와 후유증이 남은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비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 감정결과가 바로 승소 금액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기계적인 검사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치료의 난이도와 환자가 겪는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최종 산정하므로, 척수 신경계 손상처럼 외관상 뚜렷하지 않은 부상일수록 김정의와 법원에 환자의 실질적인 통증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의학적 논리로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지만 손해에 대해서 끝까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열려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결과가 최종적이라고 믿고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손해 인정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야에서 합의 후 후유증 추가 청구, 신체감정 절차 대응, 보험사 자문의 소견 반박 등 난이도 높은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추가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