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직접 잡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회식이 끝난 늦은 밤, 동료가 “집이 가까우니 그냥 운전하겠다”고 합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나 태워 주겠다.”고 하니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얻어 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동승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상 공범 규정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 교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하려면?
① 운전자의 음주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동승자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같이 술을 마셨다면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음주운전 범행의 결의를 강화 또는 이미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한 것만으로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대표적인 유형은?
●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경우 : “이 정도는 운전해도 괜찮다”, “가까우니 괜찮다”
● 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직접 건네주거나 운전석 문을 열어주는 경우
●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경로를 안내한 경우
●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상사가 방치한 경우 : 지휘·감독 관계에서의 묵인.
음주운전 교사죄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방조’를 넘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운전을 지시하거나 시켰다면 ‘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운전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① 운전자의 음주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②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마음먹게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범행 결의를 하지 않은 자에게 결의를 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술 취한 부하 직원에게 “내 차 좀 집까지 운전해라.”라고 하는 경우
● “나보다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네가 운전해.”라고 하는 경우
● “나는 한 번 더 걸리면 큰 일 나니까 네가 운전 좀 해줘.”라고 하는 경우
등 음주운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마음 먹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음주운전 공범,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방조자는 운전자의 형량의 1/2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교사자는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유무, 음주운전에 가담한 정도, 방조·교사자의 음주운전 전력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공범, 대응방법은?
음주운전 공범의 혐의를 벗으려면 ‘고의가 없었음’과 ‘가담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 몰랐다고 답변하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블랙박스, CCTV, 목격자의 진술, 카드 사용 내역, 대리운전호출 내역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 술자리에 늦게 합류했거나,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 물리적으로 차 키를 빼앗으려 했거나, 대리운전을 직접 호출해주려 했던 정황
● 불가피한 동승이었다 : 거절하기 어려운 위력이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 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 술에 취하여 누가 운전했는지,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 음주운전을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교사죄의 경우)
단순 동승인가, 방조인가?
방조인가, 교사인가?
한 끗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방조, 교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시의 대화 내용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경찰조사 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