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 최혜윤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도 커졌고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로도 중하게 처벌되지만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리고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면 당연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선처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혜윤 변호사가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의뢰인이 여러 사정을 참작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이 워낙 가까워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50%나 되고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며 도주까지 하였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처벌조항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사무소 이혜의 대응과 사건의 결과 - 벌금형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주장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벌금 1,000만 원

법률사무소 이혜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선명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