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소송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꼭 소송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과 '소송판결' 손해액 산출 방법의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약관에 정한 기준의 보상'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판결액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사망위자료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은 나이(65세)에 따라 차등을 두고*, 소송판결은 차등이 없습니다.

* 5,000만원(65세 이상) / 8,000만원(65세 미만)

  • 또한, 지급기준은 피해자의 과실을 전부 반영하고, 소송판결은 6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휴업손해

  • 지급기준은 차액설, 소송판결은 평가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급기준은 85%만 인정하고, 소송판결은 전액 인정되나 통원은 불인정됩니다.

3. 세액공제

  • 지급기준은 월현실소득액 산정 시 세금을 공제하는 반면, 소송판결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4. 가동연한

  • 지급기준은 원칙 65세이며 62세 이상자의 노동능력기간이 인정되나, 소송판결은 원칙 65세이며 직업 종류에 따

라 탄력적으로 인정됩니다.

5. 최저보장

  • 지급기준은 치료비, 간병비, 사망최저보험금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지만, 소송판결은 엄격하게 과실을 상계합니다.

6. 가정간호비(개호비)

  • 지급기준은 사지마비, 식물인간의 경우에만 개호비를 인정하나, 소송판결은 반신마비, 편마비,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지연이자

  • 지급기준은 보험회사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나, 소송판결은 사고일부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8.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지급기준에서만 입원 중 식비 한끼당 4,030원, 통원 1일당 8,000원이 인정됩니다.

9. 동승자감액 기준표

  • 지급기준은 동승자감액 기준표가 정형화되어 있지만, 소송판결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제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10. 일용근로자 월임금 산출 시 인정일수

  • 지급기준은 월 25일을 기준으로 하나, 소송판결은 22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퇴직금

  • 소송판결에서만 인정합니다.

공통점은?

  • 사망 시 생계비 1/3을 공제
  • 장례비 500만원 인정
  • 손해액 산정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 장해평가 시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으로 평가
  • 사망 및 장해 상실수익액 산정 시 평가설을 취하고 있음
  • 중복장해율 계산 산식이 동일
  • 기왕증을 감안한 손해액을 산정
  • 호프만계수 방식(단리법)을 적용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2002다39487)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르느냐, 소송으로 진행하느냐는 과실, 소득, 나이, 사고경위에 따라 보험 또는 소송, 또는 산재처리 등 지급액이 높은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과실이 높은 경우 소송 시 약관상 지급기준보다 적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리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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