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거나, 무보험차도 있지만요, 물론 이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 "보험금",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받는 건 가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기에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거부하고, 법원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약관에 의한 보상이냐! 소송에 의한 보상이냐!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약관에 정한 기준의 보상'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약관에 의한보상, 소송에 의한 보상. 무엇이 유리한가요?

모든 사건을 다 소송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NO

다수의 사건에서 소송에 의한 보상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이 다 소송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고도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소송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소송 실익'이라고 합니다)

소송 실익이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 실익이 있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과실이라든가 소득, 장해 정도에 따라 소송했다가 오히려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액수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소송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사망사고, 부상 사고 중에서는 장해가 크게 인정되는 사건들이 소송 실익이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소송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에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의 제시액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해야 할 사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 제시액을 확인한 후 소송에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적고, 소득에 대한 증거 확실한 사망사고, 개호 사건 등은 굳이 보험사 제시액을 들어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소송실익이 크다고 봅니다.

어차피, 적어도 수 천만 원, 많으면 수 억원 차이 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고, 소득이 인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장해가 확실하지 않은 사건 등에선 보험사 제시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 "제시액보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소송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도 있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소송보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만고진리는 아닙니다.

소송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옳고, 소송으로 가기로 하고 준비 중 또는 소송 진행 중에 보험사의 합의 제안에 따라 소외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결론!!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소송 실익"을 잘 따질 수 있는 변호사,

즉, "어떤 보상 방식이 피해자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계산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